병원 측, 신고 당일 보직해임 조치
![]() |
▲ 창원경상대병원 전경 (사진=창원경상대병원 제공) |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최근 한 남성 간호사의 후배 간호사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창원경상국립대학병원에서 또다시 성희롱 사건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의과 대학 교수인 의사다.
창원경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한 여성 간호사를 성희롱했다.
A씨는 야간 당직 중 피해 간호사를 불러 “외로우니 함께 있어 달라”며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간호사가 지난 4일 병원에 신고를 하며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사건 신고 당일 (A씨를)보직해임 하고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분리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인사권이 있는 경남 진주 본원에 해당 사건을 넘겨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A교수는 학교법인 소속으로 최종 징계는 경상대학교 측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