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외국산과 국내산 콩나물콩을 섞어 재배해 ‘국내산 친환경’으로 거짓 표기해 납품한 70대 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DB) |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외국산과 국내산 콩나물콩을 섞어 재배해 ‘국내산 친환경’으로 거짓 표기해 납품한 70대 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미국산과 중국산 콩나물콩 11톤을 구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의 한 콩나물공장에서 국내산 콩나물과 혼합해 재배했다.
그러면서 제품 포장재에는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을 표시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울산지역 대형마트 8곳에 해당 콩나물 12톤(6133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산지 표시와 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접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