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 하청 직고용 추진에 노사 갈등 심화

유정민 기자

hera20214@mdtoday.co.kr | 2026-04-17 10:04:05

▲ (사진=포스코)

 

[mdtoday = 유정민 기자] 대법원이 지난 16일 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포스코가 추진 중인 협력업체 직원 직고용 계획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이번 판결은 포스코가 최근 발표한 직고용 로드맵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나, 내부적으로는 정규직 노조와 하청 노조 양측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8일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직원 약 7,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직고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해 코일철근 사업 철수를 결정했으며, 기존 고객사를 감안해 6월까지 유예기간 동안 공급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협력사 인력은 도급계약 기반의 법인 간 정산 구조였으나, 직고용 전환 시 해당 비용을 직접 노무비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어 도급비용 감소와 맞물린 구조적 전환을 통해 인건비 부담은 일정 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통해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고용 인력은 기존 협력사 업무를 그대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등 포스코 현장 작업과는 차이가 있으며, 직무가치에 기반해 별도 직군을 신설한 것”이라며 “임금과 처우는 현재 검토 중으로 노조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기존 정규직 직군과 구분되는 ‘조업시너지(S) 직군’을 신설해 이들을 수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무협력실장을 필두로 노동, 행정, 인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업지원 협력사 직고용 대응반(가칭)’을 구성해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사측의 일방적인 직고용 추진에 정규직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정규직 노조는 ‘직고용비상대응반’을 꾸려 사측의 공식 사과와 인사·임금 체계의 공정성 확보, 직고용 확대에 따른 복지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직고용으로 인한 역차별을 우려하는 기류가 형성되어 있다.

 

갈등이 고조되자 포스코 노사는 지난 15일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양측은 향후 직고용 인력의 임금과 복지 수준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동시에 직고용 대상인 하청 노조의 반발도 거세다. 전국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사측의 계획을 ‘꼼수 직고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내하청지회는 “법원 판결에 따른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는 차별 구조”라며,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사내하청지회와의 협의를 통한 책임 있는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과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사내 하청업체 대표들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노동자를 도급 형태로 고용하는 방식이 파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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