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전 연구원, 반도체 기술 유출로 징역 7년 선고

유정민 기자

hera20214@mdtoday.co.kr | 2026-04-23 10:30:06

▲ (사진=삼성전자)

 

[mdtoday = 유정민 기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사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연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엄중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 전모(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16년 삼성전자를 퇴사한 뒤 중국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CXMT)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삼성전자가 약 1조 6,00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확보한 18나노 D램 공정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 중국 지방정부가 2조 6,000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 CXMT는 전씨로부터 해당 기술을 건네받았으며, 전씨는 그 대가로 스톡옵션을 포함해 6년간 약 29억 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막대한 비용과 수많은 연구 인력이 투입된 핵심 기술을 외국 기업에 유출해 사용하게 한 행위는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기업 측의 영업비밀 준수에 대한 보상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며 이를 양형에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앞서 기소된 공범 김모씨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전모가 드러났다. 삼성전자 부장 출신인 김씨는 지난해 2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 2월 영업비밀 관련 행위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며,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3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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