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료법인 등 2022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전 김해복음병원 운영 의사 1억8700만원 등 체납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2-11-21 07:44:01
[mdtoday=김동주 기자] 의사, 법인 등 2022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 등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전국 체납액 합산을 통해 서울특별시(2774명)와 경기도(2433명)가 공개한 인원이 전국 명단공개자의 절반가량 차지(전체의 50.4%)하였으며, 개인과 법인 모두 상위 10위 체납자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규모는 3000만원 이하가 57.2%로 나타났으며 대표 세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 대상자가 542명(430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60.6%로 절반 이상이며, 지난해 대비 명단공개 인원은 453명(33.6%)이 감소하고 체납액은 228억원(28.1%)이 줄어들었다.
공개된 명단 중 보건‧의료업에 종사하는 개인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사람은 전 김해복음병원을 운영하던 박대성씨(61세)로 지방소득세 등 총 1억8700만원을 미납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2015년 2월 23일로 폐업했다.
보건‧의료업 법인 중에는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의료법인최헌식기념의료재단(대표자 최완영)이 가장 많은 금액인 88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간접 강제 수단의 적극 활용과 자치단체 체납징수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대상자 및 체납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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