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넥신, 아이코어 상대 국제중재 승소…2000억원대 청구 기각

박성하 기자

applek99@mdtoday.co.kr | 2026-04-16 16:16:12

▲ 제넥신 CI (사진=제넥신 제공)

 

[mdtoday = 박성하 기자] 제넥신이 약 2000억원 규모의 국제중재에서 승소하며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제넥신은 아이코어 메디컬 시스템즈(Ichor Medical Systems)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에 제기한 약 2000억원 규모의 중재 청구 사건에서 자사 주장이 전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코어 측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제넥신이 지출한 소송비용도 전액 아이코어가 부담하게 됐다.


이번 중재판정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되는 단심제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부터 이어진 양측의 법적 분쟁도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갔다.

분쟁은 아이코어가 2024년 5월 ICC에 중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양사는 2016년 자궁경부암 치료용 DNA 백신 임상에 사용되는 전기천공기 관련 계약을 체결했고, 제넥신은 이를 임상시험에 활용해 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제넥신의 계약상 권리·의무와 사업 수행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장기간 지속된 분쟁이 완전히 해소됨에 따라, 향후 핵심 파이프라인 개발과 글로벌 사업 확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제넥신은 현재 차세대 TPD 플랫폼 기반 파이프라인 GX-BP1의 동물실험을 마치고 임상 1상 IND 패키지를 구축한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들과 라이선스 아웃 논의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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