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수익 몰수 추징' 추진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2-06-15 10:58:51
[mdtoday=김민준 기자]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디지털성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구체적 사례를 공개하며, 신종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공론화했다. 또 강 의원은 올해 1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메타버스 매개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메타버스 매개 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강선우 의원은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2년이 넘게 흘렀지만, 여전히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할 법과 제도는 부족하다.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해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을 비롯해, 앞으로도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더 빠른 입법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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