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비급여 적정 관리 위한 ‘관리급여’ 제도 본격 시행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6-02-19 12:37:21
[mdtoday=김미경 기자] 일부 과잉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여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이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설정해 본인부담률 95%로 적용하며, 진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은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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