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청와대 8주룰 원점 재검토’ 공지 하루 만에 정정…“사실 확인 없이 전달”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6-04-19 12:21:04

▲ 대한한의사협회 전경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제공)

 

[mdtoday = 김미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른 바 ‘8주룰’이라고 불리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규정 개정 방침과 관련해 청와대가 정책을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알렸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하루 만에 이를 정정하고 사과했다.

한의협은 앞서 지난 15일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가 자보 8주 치료 제한 관련 사안을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8주룰’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 제한 방안이다.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별도 자료를 제출해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지난 3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최근 3년간 경상 환자의 90%가 8주 이내 치료를 마쳤다며,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사 면허 반납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경상환자 8주 제한은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충분히 치료받을 기간을 제한하고, 그로 인해 해당 환자들이 건강보험으로 편입되어 자동차보험에서 지출되어야 할 보험료가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한의협 공지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협은 16일 정정 공지를 통해 “전날 원점 재검토 건은 청와대 정책실에 공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달됐다”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공지한 데 대해 사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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