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의료법 위반하면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 막힌다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6-02-23 18:24:48
[mdtoday=김미경 기자]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은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개정안을 최근 공개했다.
개정 지침에는 지원사업 참여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일 기준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이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참여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진료 분야에서는 중증환자 비중과 필수·공공의료 기능 평가가 반영된다. 진료협력 분야에서는 진료협력 기반 구축과 실적을, 병상 분야에서는 중환자실 비중 및 역량을 본다.
수련 분야에서는 다기관 협력수련 참여 실적 중심으로 평가와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인력 분야는 현장 적응 등에 시일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3차 연도에 지표를 제시하기로 했다.
핵심 지표인 중증환자(적합질환자) 비중은 사업연도 적합질환자 비중이 70%를 초과했는지 여부와 2025년 대비 3%p 상향 달성 여부를 함께 본다.
사업연도 적합질환자 비중이 70%를 넘으면서 2025년 적합질환자 대비 3%p 이상 높아지고, 외래 재진 진료량이 2025년 대비 3% 이상 감소한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반면 외래 재진 진료량이 2025년 대비 3% 이상 증가하거나, 중증응급 입원환자 중 일반·단순진료질병군 비중이 2023년 대비 3%p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감점된다.
해당 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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