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크레인 수리 중 노동자 사망…유족‧시민단체 "동국제강 장세욱 대표 즉각 기소하라"

대구고용노동청, 김연극 대표‧공장장‧하청업체 대표만 입건…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 2023-03-14 07:54:26

▲ 동국제강 산재사망 장세욱 CEO 기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김용균재단 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 지원모임 제공)

 

[mdtoday=이한희 기자] 천정크레인 수리 중 사망한 동국제강 하청 노동자 A씨의 사망 사고에 대해 동국제강 CEO인 장세욱 대표이사의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9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와 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 지원모임, 동국제강 산재사망 유족 등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이사의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대구고용노동청은 김연극 동국제강 대표이사, 동국제강 포항공장장, 하청업체(창우이엠씨) 대표를 입건하고 사건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그러나 동국제강의 최고경영자(CEO)인 장세욱 대표이사를 입건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김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송치하는데 그쳤다”며 “이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68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장세욱 대표이사(부회장)의 담당업무는 CEO로 김연극 대표이사(사장)의 담당업무는 COO로 공시돼 있다”면서 “COO는 기업 내 사업을 총괄하며 최고경영자가 전달한 계획을 수행하는 최고운영책임자에 그치며 CEO야 말로 회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 최고 결정권을 갖는 기업의 최고경영책임자”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3월 21일 동국제강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A씨는 천정크레인을 수리하던 중 갑작스레 천정크레인이 작동해 안전벨트가 A씨의 몸을 감아 조이는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조사를 벌인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4일 김 대표이사, 동국제강 포항공장장, 하청업체 대표 등을 입건해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기소의견 송치한 바 있다.

동국제강 측은 “별도로 낼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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