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회용품 환경표지 인증 못 받는다
환경부,‘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11-04 13:12:09
[mdtoday=이재혁 기자] 앞으로 1회용품은 환경표지 인증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환경부는 1회용품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고 보온·단열재 등 24개 품목의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플라스틱 및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보온·단열재,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 내 지구온난화지수 기준이 강화되며 방향제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해서는 서류를 통해 검증하던 3개 유해물질(이소티아졸리논, 폼알데하이드, 에틸렌글리콜)을 시험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인다.
제품 별로 다원화된 인증 내 포장기준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으로 통일되며 ‘우수’ 등급에 인증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사용료를 일정부분 감면하여 중소·중견기업들이 환경표지 인증을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제품의 연간 기업 총 매출액 5억 원 미만은 사용료가 전액 감면되고, 감면 비율과 대상 구간이 확대 신설(30~60억 원 미만, 30% 감면)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용료 납부 절감 효과는 10억 22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이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외에도 환경표지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 및 폐지하여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과 인증기준 미준수에 따른 처분강화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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