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까지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500m 내 전 축종’ 유지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10-29 13:30:38
[mdtoday=이재혁 기자]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11월 11일까지 기존 적용 범위인 ‘500m 내 전 축종’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범위를 유지하더라도 철새 도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돼 있으며 해외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및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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