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 문턱 높아진다…중증환자 비율 38%로 상향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6-04-21 08:25:19

▲ 정부가 수술 및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술 및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복지부는 20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형병원이 중증 및 응급 의료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환자 구성 기준의 변화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증환자 비율은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된다.

반면 감기 등 경증환자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상대평가 구조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중증환자 진료 비중을 늘리고 경증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으로 분산해야 하는 구조다.

인력 산정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간호사는 외래환자 3명을 돌보는 것을 입원환자 1명과 동일하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담당해야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된다.

외래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입원환자 관리에 인력을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아울러 신규 간호사 교육 등을 담당하는 교육 전담간호사 배치 의무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경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는 진료비 수가 체계와 연동되는 법적 요건으로, 재지정에서 탈락할 경우 병원 규모에 따라 종별 가산금 등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성 요건도 강화된다.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역시 지정 요건에 반영된다. 특히 소아 및 중증 응급환자 수용 실적이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도 전환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특례를 적용한다. 2026년 말까지 지정을 신청하는 병원은 2026년 4월 2일까지 기존 기준을 적용받고, 이후 6월 말까지는 강화된 중증환자 비율과 경증환자 비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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