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 주주 소송에 국내서 수수료 논란까지
공모가·최고가 대비 주가 떨어지자 "손실 보상하라" 소송 제기
판매 수수료 두고 경쟁사간 싸움 번지나…공정위 신고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4-01-17 07:34:34
[mdtoday=김동주 기자] 쿠팡이 주가 하락 등으로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수수료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 쿠팡Inc 주식을 매수한 한인 투자자와 뉴욕시공무원연금 등 주식 투자자들은 최근 "기업공개 신고서에 허위 또는 사실을 오인할 내용을 담았고, 상장 이후 불공정 위에 따른 주가 폭락 손실을 보상하라"며 주주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주주 소송은 쿠팡Inc의 주가가 공모가‧최고가 대비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쿠팡Inc의 지난 12일 종가는 16.75달러로 공모가 35달러나 지난 2021년 3월11일 상장 당일 장중 기록한 최고가 69달러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다. 16일 현재 쿠팡Inc의 시가총액은 264.2억 달러 수준이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미국에 상장한 대부분 주요 회사가 일반적으로 겪는 일로 이번 소송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이미 각하 요청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판매수수료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3일 한 매체가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가 최대 45%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시작이었다. 이에 쿠팡 측은 즉각 자사 뉴스룸을 통해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쿠팡의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며 해당 매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포함한 법적조치를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11번가 20% ▲신세계(지마켓, 옥션) 15% ▲쿠팡 10.9% 등 자사를 비롯해 타 이커머스 업체의 최대 판매수수료를 함께 공개했는데 이후 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1번가는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쿠팡 측은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 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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