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2-05-31 16:52:33
[mdtoday=김민준 기자] 정부가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단체 등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했다.
또한 한국보육진흥원장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요건 중 보육업무 5년 이상 종사경력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었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사업장의 의무이행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사업장 보육수요를 확인할 때 정확성을 제고할수 있게 했다.
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보육 관련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를 주기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해 온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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