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추진

임호선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설치‧운영 주체에 복지부장관 추가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4-07-29 07:40:49

▲ 임호선 의원 (사진=임호선 의원실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해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공공산후조리원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해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비 지원은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유일하다”며 “이마저도 소멸지역으로 지정돼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해결을 지자체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라며 “출산‧육아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을 충분히 지원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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