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 적용 의료기기 품목허가 시 임상자료로 실사용증거 인정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3-06-01 15:32:39
[mdtoday=김동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 등 허가 시 임상시험 자료로서 실사용증거 자료 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6월 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기 품목 허가 시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희소·긴급도입필요 지정 의료기기 ▲3D 프린터를 사용해 제작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실사용증거 자료를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을 위한 임상시험 자료로 인정된다.
아울러 실사용증거 자료 등에 대한 정의와 자료의 품질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포함돼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실사용증거 자료는 상기 대상 의료기기의 신규 허가 또는 사용목적 등 변경에 적용할 수 있으며, 참고로 실사용증거 자료를 활용한 허가 진행 시 사전에 상담 또는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실제 의료환경에서 사용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디지털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고,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산업계·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신제품 개발과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불합리한 정책은 신속히 개선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기기 사용으로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