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제도,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제도 안착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개편·시행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12-27 16:44:15
[mdtoday=김민준 기자] 내년부터 1인 이상 전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족돌봄 또는 본인건강 등을 사유로 사업주에게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이 같은 내용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만약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려금 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효율화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장려금 사업을 개편해 시행할 예정이다.
대기업 지원을 종료해 상대적으로 노무비용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집중해서 지원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조정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단축 시간 요건과 통일하며, 활용률이 저조한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종료하면서 간접노무비 단가를 인상(월 20만원→30만원)하는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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