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5배 증가한 '소음성 난청' 산재…정부, 제도 개선 나선다

소음성 난청 산재 청구권 소멸시효 사라져…실제 브로커 개입 등 확인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4-02-21 08:16:05

▲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mdtoday=김동주 기자] 정부가 소음성 난청 등 산재보험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 산재보상 인정, 제도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로 ‘소음성 난청’을 언급하고 “나이가 들면 생길 수 있는 ‘노인성 난청’도 있고 여러 가지 난청 사유가 있다”며 “50~60세에 퇴직하고 70~80세에 (산재) 신청을 했을 경우 연령 보정도 되지 않고 원인이 노령으로 인한 것인지 직업성 질환, 소음으로 인한 것인지 구별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 신청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 재해자가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건수는 지난 2017년 대비 2023년(1~10월) 6.4배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승인 건수와 보상급여액도 5배가량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17년 소음성 난청 산재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전까진 퇴사 후 3년 이내 산재 신청을 해야 했지만 판례 등에 따라 소멸시효 가산일 기준이 진단일로 변경돼 퇴사를 하고 한참이 지나도 난청 진단을 받은 지 3년 이내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에서는 일부 노무법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공단 직영병원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달 30일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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