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신약 줄줄이 급여 진입 관문 못 넘어…투키사·티루캡 급여기준 마련 실패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6-04-17 07:56:59

▲ 건강보험 급여 진입을 둘러싼 심의에서 유방암 신약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신 가운데,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은 적응증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받았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건강보험 급여 진입을 둘러싼 심의에서 유방암 신약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신 가운데,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은 적응증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약 및 급여기준 확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유방암 치료제들은 모두 급여 기준 마련에 실패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의 투키사정(투카티닙헤미에탄올레이트)은 트라스투주맙과 카페시타빈 병용요법으로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도전했으나 급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티루캡정(카피바설팁) 역시 PIK3CA·AKT1·PTEN 변이가 있는 HR 양성, HER2 음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대한 풀베스트란트 병용요법 급여 확대를 신청했지만 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급여기준 확대에서는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의 결과가 엇갈렸다.

한국오노약품과 한국비엠에스가 신청한 옵디보주(니볼루맙)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병용요법은 절제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병용요법은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한국노바티스의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도 소포성 림프종으로의 급여 범위 확대를 신청했지만 확대에 실패했다.

한국비엠에스제약 등이 신청한 다발골수종 치료에서 포말리스트캡슐(포말리도마이드), 알키록산정(시클로포스파미드), 덱사메타손 병용 ‘PCD 요법’은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해당 요법은 이전에 레날리도마이드와 보르테조밉을 포함한 최소 두 가지 치료를 받은 뒤 재발 또는 불응한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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