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 개정 추진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5-11-11 08:48:01
[mdtoday=김미경 기자] 내년 3월 26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내년 3월로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나친 시설 입소와 병원 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건강관리, 장기 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 개인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현대판 고려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돌봄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주거 지원 서비스의 내용 등을 규정해 제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돌봄 통합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를 노인과 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를 추가하며, 통합지원 기본계획에 전문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가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에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해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건 의료 서비스와 관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영양 관리 서비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을 추가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 개조 지원, 주거이전 지원,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의 공급 등 주거지원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돌봄의 개념에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 제명이 현장이나 학계에서 오히려 개념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하며,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심의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통합지원의 심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계획 등 통합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돌봄보장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지원 대상자인 거동 불편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 의료 분야 서비스에 의사·치과·한의사, 간호사, 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영양사 등 다지역 협력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통합지원 제공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주거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하므로 통합지원의 내용으로서 주거 지원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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