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486개소 명단 공표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10개소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3건의 산재 은폐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4-12-20 08:30:17
[mdtoday=김미경 기자]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개소의 명단이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올해 확정된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표된 명단에 따르면,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0개소였다.
이 중 사망재해가 가장 많았던 곳은 창성건설과 그 하청업체 동일건설사업으로, 2020년 3명이 숨졌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372개소로, 372개 공표 사업장 중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절반 이상인 212개소였으며,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334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해·위험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로 근로자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천일페인트, GS칼텍스 여수공장 등이었다.
산재 은폐 사업장은 13개소, 산재 미보고 사업장은 18개소였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은 3건의 산재를 은폐했으며, 빅스타건설과 범양종합건설은 각각 5건과 3건의 산재를 보고하지 않았다.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재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관리 제도’에 따라, 하청 사고 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1개소는 LG디스플레이가 공표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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