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가압류 해제 거부하는 어피니티, IPO 추진 협조해야”
어피니티, 법원 결정문 수령 거부…가압류 명분 사라져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12-30 17:25:03
[mdtoday=김동주 기자] 교보생명이 법원의 가압류 해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송달된 법원의 결정문 수령을 거부하며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30일 주장했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모두 취소했다.
당초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주당 40만 9912원에 풋옵션을 행사하며 이를 근거로 신 회장의 보유 주식 일부에 대한 가압류에 나섰다. 주당 40만 9912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신 회장의 전체 보유지분까지 매각한다고 해도 매각 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자산이 소진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40만 9912원이라는 풋옵션 가격의 정당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자연히 가압류를 위한 채무가액은 존재하지 않게 됐고, 어피니티컨소시엄도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 회장의 보유 주식 일부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됨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상장 요건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지분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가 가능하게 됐고, 이에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가압류 취소 결정문 수령을 거부하는 등 교보생명의 IPO를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IPO를 원한다’던 어피니티컨소시엄의 기존 입장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안에 IPO를 성료한다는 목표로 교보생명 임직원들은 물론, 주간사 등 모든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라며, 임직원의 사기를 꺾는 등 부당한 행위는 즉시 멈춰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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