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하청 배달노동자 하루 18분 휴식…42.8%는 휴게시간 ‘無’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CLS 노동실태 조사 결과
쿠팡 “퀵플렉서는 개인사업자…운영‧관리는 택배영업점에서”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3-04-24 07:51:41
[mdtoday=이재혁 기자] 쿠팡 하청업체 배달노동자들이 식사시간을 포함해 하루 동안 18분밖에 쉬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택배노조 간부들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퀵플렉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쿠팡 퀵플렉스 노동자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계약한 물류업체 소속이다. 1톤 이상 화물차를 이용해 배송한다.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퀵플렉스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식사‧휴게시간은 18.1분이었다.
유효 응답자 271명 중 116명(42.8%)은 식사·휴게시간이 '없다'고 답했다. '10분 이상 30분 이하' 89명(32.8%), '10분 이하'는 28명(10.3%)이었다.
일주일 평균 근무일수는 5.9일,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7시간이었다. 주당 평균 57시간 이상 일하는 셈. 한달 평균 휴무일은 4.8일이었다.
또한 일명 ‘클렌징’으로 불리는 해고조치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 있는 노동자는 유효응답자 278명 중 118명(42.4%)이었다.
해고를 당할까봐 불안감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217명(78.1%)이 ‘불안하다’고 답변했고, 이 가운데 ‘매우 불안하다’는 응답자는 126명(45.3%)이었다.
이는 사업자가 택배노동자에게 6년간 보장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계약 연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퀵플렉서는 개인사업자로 퀵플렉서의 운영 및 관리는 택배영업점 소관”이라며 “대책위는 CLS를 상대로 근거 없는 허위주장을 중단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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