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할인’ 광고한 알리익스프레스…공정위, 허위광고 혐의 제재 절차 착수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4-10-04 07:45:43
[mdtoday=이재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광고를 한 혐의가 있다며 중국 인터넷쇼핑 서비스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알리의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계열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알리가 할인율을 붙여 광고하려면 20일 이상 실제로 판매한 기록이 있는 가격을 설정하도록 근거를 둬야 하지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알리 관계자는 “불법 유통 및 허위 광고 문제와 관련해 관련 규제 당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으며, 내부 관리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기술을 활용해 플랫폼을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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