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을 보다 - 아이엠뱅크②] 내부통제 실패,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양정의 기자

stinii@mdtoday.co.kr | 2026-02-20 09:23:25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iM뱅크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무단 개설 건에 대해 엄중 조치를 취했다. iM뱅크는 해당 업무에 대해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2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고에 연루된 직원 177명에 대해서도 감봉과 견책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단행됐다.

특히 보고 체계의 작동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iM뱅크는 2023년 6월 민원을 통해 사고를 인지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했으나,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두 달 뒤인 8월 긴급 검사에 착수한 뒤에야 사고의 전모가 밝혀졌으며, 이는 지배구조 차원의 감독 실패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최종 책임이 있다. 이는 법적 의무를 뜻한다. 그럼에도 국내 금융권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직접 관여 여부나 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의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다. iM뱅크 경영진 역시 이 같은 책임 회피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강정훈 iM뱅크 행장

글로벌 금융 규제의 흐름은 이와 대조적이다. 미국 웰스파고(Wells Fargo)는 2011년부터 고객 동의 없이 200만 개 이상의 유령 계좌를 개설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 미국 감독당국은 실무자의 위법 행위보다 이를 조장한 성과평가 체계와 경영진의 통제 실패를 핵심 문제로 규정했다.

iM뱅크의 경우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비대면 미성년자 계좌 개설 시 법정대리인 권한 확인을 소홀히 한 iM뱅크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월에도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등 기본적인 통제 기능의 취약성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결국 iM뱅크가 시중은행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무진 징계를 넘어선 지배구조 차원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책임 구조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내부통제는 언제든 다른 형태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냉정한 평가다.

(사진=DGB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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