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PA 간호사 법적 지위 명확화 입법 추진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6-04-17 07:31:40
[mdtoday = 김미경 기자] 의료현장에서 진료 지원(PA)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명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진료지원업무수행 간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담간호사’ 정의를 신설하고,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담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자격 기준마련으로 양질의 간호서비스와 환자 안전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 이상 간호사들이 불명확한 지위 속에서 책임만 떠안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