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추가 인정…자궁출혈·안면신경 마비 등 13개 질환 포함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6-04-21 08:04:37
[mdtoday = 김미경 기자]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목록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지원’ 수준에 머물렀던 일부 질환이 정식 피해 보상 대상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을 겪은 접종자는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에 지원 대상이었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심근염과 심낭염의 경우 기존에는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자에 한해 피해보상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정식 피해보상 대상자로 인정되면 진료비뿐 아니라 정액 간병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피해보상·재심위원회에서 특별법 규정에 따른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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