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알·테···어린이제품서 납 등 유해물질 다량 검출

경기도, 안전성 검사 실시

최유진

gjf256@mdtoday.co.kr | 2024-10-18 08:03:52

▲ 납 함유량이 기준치대비 304.3배 초과 검출된 아동용 머리끈 (사진=경기도 제공)

 

[mdtoday=최유진 기자] 경기도가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 절반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경기도는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알리와 테무서 판매 중인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70개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그 결과, 53%에 달하는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섬유제품 15개 중 11개(73%) ▲스포츠 보호용품 10개 중 10개(100%) ▲일반완구 15개 중 7개(47%) ▲봉제인형 15개 중 3개(20%) ▲장신구 15개 중 6개(40%)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크게 초과했다.

섬유제품의 경우, 모자 로고와 여아 코트 지퍼 하단 플라스틱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국내 기준 6.1~375.9배 초과했으며(국내기준 총합 0.1% 이하), 모자 로고와 끈의 플라스틱 검정스토퍼, 여아 코트 금속 단추서 총 납 함유량이 국내기준(100mg/kg이하)을 1.2배~5.4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등 제품의 유연성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되나, 내분비계에 영향을 끼쳐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고 간, 신장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를 가져와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 제한하고 있다.


장신구 중 머리끈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304.3배 초과 검출(국내기준(코팅):90mg/kg), 손목시계 조절 핀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191.3배 초과 검출(국내기준:100mg/kg), 금속 귀걸이 핀과 비닐 똑딱이 핀에서는 총 카드뮴 함유량이 최대 2.2배 초과 검출(국내기준:75mg/kg), 니켈 용출량은 4.4배 초과 검출(국내기준:0.5 ㎍/㎠/week 이하)됐다.

카드뮴은 신장과 호흡기계 부작용을 일으키며 어린이의 학습 능력 저하를, 니켈은 피부에 닿았을 시 부종이나 발진 및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


도는 검사 결과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과 관련해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요청할 계획이다.

이문교 공정경제과장은 “유해물질의 위해성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외 직구로 어린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의 해외 직구 제품 검사 결과와 해외 리콜 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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