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백내장 수술 입원비 실손보험금 지급, 법원의 ‘의학적 필요성’ 인정 판결 확정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6-02-20 17:29:11
· 광주지방법원은 과거 병력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 등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백내장 수술 입원비를 실손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기존 보험사의 부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 최근 하급심 판결들은 수술 후 시간대별 경과 관찰이나 추가적인 의학적 처치 여부를 입원비 지급의 핵심 기준으로 삼으며 보험금 산정의 객관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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