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별도 약가 협상 허용…건강보험 적용 빨라진다
환자 접근성·공급 안정성 강화 기대
신현정 기자
choice0510@mdtoday.co.kr | 2026-04-22 17:44:04
[mdtoday = 신현정 기자] 환자들이 새 치료제를 더 빨리 처방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건강보험당국과 제약사가 신약 가격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게 되면서, 약값 협상과 건강보험 적용 절차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합의된 가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후 제약사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과 약국에 즉시 통보되고, 심평원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정보 전달 속도도 높아진다.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돼 판매 중인 약도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약사가 신청해 약값을 다시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원가 급등이나 수입 환경 변화로 공급이 어려워질 때 정부와 제약사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셈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신약 도입 속도를 높이고 기존 약의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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