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캠프 ‘산재보험 포기 각서’ 강요 의혹…“근로감독 촉구”

고용노동부 “사적 포기계약은 산재·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법적 효력 無”
“사실관계 확인해 필요시 직권 조치”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3-09-11 07:48:39

▲ 쿠팡 캠프 가짜3.3 노동 근절을 위한 노동부 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사진=정의당 류호정 의원실 제공)

 

[mdtoday=남연희 기자] 쿠팡의 한 소분·배송 물류창고(쿠팡 캠프)에서 근무자들을 상대로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과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류호정 의원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가짜 3.3 노동이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쿠팡 캠프 위탁 운영업체에서 상품 소분과 출입고 관리를 하는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여기서 일하려면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계약서’, ‘서약서’, ‘각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동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보험 가입이 성립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서약한다‘에 사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3.3%를 원천징수 한다’면서 ’회사의 업무 지시와 회사 제규정은 준수해야 한다‘고.

류호정 의원은 “개인사업자라면서 왜 회사의 업무 지시와 규정은 따르라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다. 실질과 괴리된 형식으로 가짜 3.3 노동을 만들기 위해 이것저것 막 가져다 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짜 3.3 노동은 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를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게 하여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노무관리 수법”이라며 “이는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노동부가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청인 쿠팡은 문제가 된 사업장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런 일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한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쿠팡이 쿠팡을 감독할 수 없다. 정부 폭염 가이드라인도 권고사항이라면서 무시하며 물류센터를 찜통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쿠팡”이라며 노동부를 향해 쿠팡 캠프 전체 사업장을 근로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조건에 실질적·지배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사용자에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며 법 개정도 무게를 뒀다.

그는 이어 “헌법을 무시하고 근로기준법 시대가 저물었다며 노동자유계약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횡행하다. 사용자의 형식적 위장술로 노동자성을 쉽게 부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제주 지역 쿠팡 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물류업체 A사가 근무자들에게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각서’를 받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각서에는 “본 각서인은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회보험의 가입이 성립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서약한다” “추후 노동관계·세무관계에 따른 법률적·금전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을 각서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재·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며 사적 포기계약은 산재·고용보험의 적용에 있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시 직권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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