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석면폐증 환자, 기준 충족했다면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장해급여 지급해야”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3-05-11 07:50:31
[mdtoday=남연희 기자] 석면폐증 환자가 악화돼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했다면 진폐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치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즉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동차 부품 공장 노동자였던 A씨는 2014년 석면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했다. 이후 2018년 폐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이듬해 거부반응을 일으켜 사망했다.
다만 진폐증은 예외가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폐증에 관한 선례와 마찬가지로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함을 최초로 명시한 판”이라고 말했다..banner_link:hover{color:#fff!important;}tỷ lệ kèo Europa League tối nay [𝟴𝙭𝙗𝙚𝙩𝟮𝟰.𝙘𝙤𝙢] urpd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