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노바백스 코로나19 변이 대응 백신 긴급사용승인
최유진
gjf256@mdtoday.co.kr | 2024-10-01 14:34:46
[mdtoday=최유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노바백스사(社)의 ‘코로나19 JN.1 변이 대응 백신’에 대해 긴급사용승인 했다고 30일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해 공급하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긴급사용승인 절차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따른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공고를 통해 업체가 제출한 임상·품질자료 검토 결과를 근거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체내에 주입하는 백신이다. 국내 도입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종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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