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 조직적으로 18억원 편취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6-04-20 18:20:56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이 조직적으로 18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이 조직적으로 18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인력 기준을 조직적으로 조작해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한 중대한 범죄가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일부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최혁진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보훈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에서 총 18억원 규모의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이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훈공단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직원을 조리원이나 운전보조원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인력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공공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조직적으로 편취한 행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환수처분을 진행했으며,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도 부당청구 금액 18억원 전액에 대해 승소해 환수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보훈공단에는 총 19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돼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했고, 국가유공자 대상 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단은 전액 승소 이후 형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소인 자격으로 관련자들을 형사고소했으며, 2026년 4월 17일 광주·김해·남양주·대구·대전·수원 등 6개 지역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 의원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에 달하는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점은 단순범죄를 넘어 도덕적으로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훈공단에 19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스스로 재정 손실을 초래한 점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보훈공단은 아무런 책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윤종진 이사장 체제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인한 19억원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나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등 기본적인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기관장이 직접 나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결국 공단 손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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