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제 기준치 초과’ 알밥용 단무지…판매 중단 및 회수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3-06-09 07:54:50

▲ 자연을 품은 봄뜨래 알밥용 단무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mdtoday=남연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7일자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농업회사법인한들찬 주식회사(충청남도 서산시 소재)에서 제조한 ‘자연을 품은 봄뜨래 알밥용 단무지’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보존료인 소브산 기준 규격 부적합이 그 사유다. 소브산은 곰팡이와 효모균의 발육을 억제해 보존료로 많이 쓰인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2월 20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반품하도록 하며,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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