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키운 군의관 18%, 의무복무 기간 미달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6-02-23 08:12:20
[mdtoday=김미경 기자]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며 도입된 ‘군 의과대학 위탁 교육’ 제도를 통해 배출된 군의관 가운데 일부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6~2025년)간 위탁 교육 제도로 양성된 군의관 전역자 43명 중 8명이 조기 전역했다. 이는 전체의 18%에 해당한다.
군 의대 위탁 교육 제도는 소위로 임관한 초급 장교 중 일부를 민간 의과대학에 위탁해 본과 4년을 교육받게 하고, 일반의 면허 취득 후 군에 필요한 전공과목 위주로 5년간 수련시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의대 정원 외 과정으로 운영되며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다.
군 위탁생 규정에 따르면 심신장애는 ‘공상’으로 의결돼 입학금과 등록금, 군인 월급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지급 경비의 반납 의무가 없다. 실제로 이들 6명은 지원금 반납을 면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탁 교육생은 정원 외 과정으로 의·치대에 입학해 입학금과 등록금 등을 지원받고, 인턴·레지던트 기간에도 군인 월급을 받는다.
이 같은 지원을 받은 뒤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지 않고 전역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 군의관 이탈과 함께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 선호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의대생 현역병 모집 현황을 보면 2022년 319명, 2023년 501명이던 지원자는 2024년 3427명, 2025년 4407명으로 7~10배 급증했다.
유용원 의원은 “군 의료 자원 부족은 국가 안보가 걸린 심각한 문제”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군의관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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