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1회 10mSv이상 피폭 원전종사자 6명…“전원 한수원 협력사 직원”
2019년도 고리본부 2발전소 피폭량…정직원 최대값 7.2배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11-09 07:43:39
[mdtoday=이재혁 기자]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1회 10mSv 이상 방사선 피폭을 경험한 종사자는 모두 한국수력원자력 정규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1회 10mSv 이상 방사선 피폭된 종사자 수는 총 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모두 한수원 정규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들이다.
발전소 및 수행업무별로 ▲2017년 한빛원자력본부 1발전소 원자로 내 모터구동밸브 정비(2명)
▲2018년 월성원자력본부 1발전소 압력관 인출 및 장입 작업(1명) ▲2019년 고리원자력본부 1발전소 작업환경 평가를 위한 선량률 측정(2명) ▲2021년 고리원자력본부 2발전소 원자로건물 내 용접부 누설작업(1명) 등이다.
같은 기간 연간 10mSv 이상 피폭된 종사자 수는 371명이었다.
다만 한수원 측은 1회 10mSv 이상 피폭 종사자들의 경우 전신체내피폭검사 등을 수행해 ‘이상없음’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9년 고리원자력본부 2발전소에서 피폭된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은 각각 49.67mSv, 36.4mSv 방사선에 피폭됐다.
같은 해 한수원 정규직원의 최대 피폭량(6.87mSv)보다 5~7배 높은 수치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유효선량한도(피폭 정도)는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이내여야 한다. 운반 종사자(방사선 관리구역 밖에서 방사선물질 운반) 등은 6mSv, 그 외 일반인은 1mSv가 기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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