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피부 리프팅 시술을?…성난 의료계, ‘텐쎄라’까지 불매운동 번지나8xb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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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서 텐텍 ‘텐써마’로 미용시술 자행
관할 보건소 “민원 제기돼 내부 검토중”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4-04-26 13:49:01

▲ A한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텐써마 홍보물 (사진=A한의원 홈페이지)

 

[mdtoday=이재혁 기자] 한의계에서 의료기기를 이용한 미용 시술이 자행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한의원에서 미용 의료기기로 시술이 이뤄지고 있어 일선 피부과 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한의원에서는 텐텍의 미용의료기기를 이용해 시술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 더욱이 텐텍의 일반미용기기인 원쎄라가 피부관리실 등에 유통돼 의료기기인 것처럼 효능‧효과를 앞세워 홍보됐던 기억을 떠올리는 이들은 텐텍 제품 전반에 대한 불매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소재 A한의원에서는 텐텍의 ‘텐써마’ 장비를 이용해 시술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실제 해당 한의원은 홈페이지의 ‘레이저’ 카테고리를 통해 텐써마 시술을 홍보하고 있으며, 블로그를 통해선 각종 미용 의료기기들을 활용해 진료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텐텍의 텐써마는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높은 주파수를 이용해 세포의 진동을 일으켜 진피 깊숙한 곳까지 열을 가해 상처가 복구되는 과정에서 노화된 콜라겐의 변성을 유도해 새로운 콜라겐 생성량을 늘리는 고주파 원리를 사용한다.


의료계는 한의사의 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보는 입장이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지난 2015년 대법원이 잡티제거 등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 ‘IPL’을 이용한 한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를 확정한 사례다.

이 사건 원심 재판부는 “IPL은 그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며,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일선 의사들의 비난의 화살은 의료기기를 한의원에 납품한 텐텍에까지 향했다. 특히나 이 회사의 일반미용기기 ‘원쎄라’가 일선 피부미용업소에 유통되면서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끔 홍보됐던 기억을 떠올리는 이들의 반발심은 더욱 커지는 상황.

앞서 본지도 ‘주름개선&시술전후…피부관리실서 울쎄라 시술을 한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원쎄라가 일반미용기기로써 피부관리실에서 사용되면서도 ‘주름 개선’ 등의 문구를 앞세워 광고는 의료기기처럼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한의원에서 텐써마를 이용해 시술이 버젓이 시행되고 광고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의사 커뮤니티에는 “한의원이 피부과인척 한다”, “원쎄라는 관리실에 텐써마는 한의원에, 업체가 너무한다”, “텐텍 제품 다 불매하면 되겠다”, “텐써마, 텐쎄라 불매해야겠다” 등의 글들이 달렸다.

의사 B씨 역시 “한의원에서 의료기기로 미용시술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된다. 보건당국이 이를 손 놓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하고 “한의원에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텐텍 역시 의료계 입장에서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텐써마는 물론이고 텐쎄라까지 불매가 필요하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본지는 일반미용기기인 원쎄라를 피부관리실에 납품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텐텍의 텐써마 한의원 납품 과장과 일선 의사들의 반발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텐텍 측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사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현재 관할 보건소도 A한의원의 미용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다.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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