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간 코로나19 발생, 1일 평균 424.3명…전주比 40.3명↑
政,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마련…반려동물 양성시 자가격리 원칙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1-31 18:22:4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그간 거리두기 단계를 수차례 조정해 시행해왔지만 이번만큼 많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결정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언급하면서, 방역당국과 각 부처・지자체에서는 이번 결정의 취지를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소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상황이 반드시 호전될 수 있도록 전국의 공직자들이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주(1월 24~30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수는 424.3명으로 그 전 주간(1월 17~23일)의 384.0명 대비 40.3명 증가했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수는 112.6명으로 그 전 주간(1월 17~23일)의 109.9명 대비 2.7명 늘었다.
수도권 환자는 243.6명으로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 환자는 180.7명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는 ▲23일 297명 ▲25일 275명 ▲27일 270명 ▲29일 239명 ▲31일 229명 순으로 감소 추세를 기록했다.
집단감염의 건수는 11건으로 전주 35건 대비 감소한 반면,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수도권 131개소와 비수도권 25개소 등 총 156개소를 운영 중으로 그간(12월 14일~1월 31일) 총 162만5021건을 검사했으며,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60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60개소 9437병상을 확보(30일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3.9%로 718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중 수도권 지역은 781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22.3%로 60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08병상을 확보(30일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2.2%로 590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28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5병상을 확보(30일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2.0%로 20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3병상을 확보(30일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76병상, 수도권 259병상이 남아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94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지난 21일 진주 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사례의 역학조사 중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농식품부와 질병관리청은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상생활 속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때 지켜야 할 예방수칙과 반려동물 소유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요령 등을 마련했으며,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Q&A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검사는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반려동물에게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되면 자가격리를 원칙적으로 하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람과 동물간의 코로나19 전파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므로 반려동물 소유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민 이용도가 높은 다중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2월 24일까지 코로나19 선제적 환경검체 검사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콜센터 ▲요양시설 ▲함바식당 등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 등을 대상으로 환경검체 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검사방법은 다중이용시설 내 공용물품 등 위주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바이러스 검출 시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안내하여 맞춤형 검사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이번에 실시하는 환경검체 검사결과를 분석해 2차 검사를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거리 두기 2.5단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종교시설에 대하여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1월 29~31일)하고 있다. 교회와 천주교, 불교 등 종교시설 1639개소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방역수칙 반복 위반교회에 대해서는 예배참석자를 대상으로 31일 현장 계도했다. 경기도는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및 고발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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