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xbet link ?></title>“온라인 의약품 거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a style="color:#fff" href="https://8xbets-vn.com">8xbet</a>
의약품,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 전면 금지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2-03 09:25:5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3일 당부했다.
식품·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나,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도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 위반으로 조치될 수 있다. 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구매자는 영업 신고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등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구매자는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체온계 등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는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상태가 취약할 수 있어 세균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 현행법상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날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부당광고 신속 차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핵심이다.
각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자율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의료기기를 중심으로 불법 온라인 중고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관련 제품의 인·허가 정보 및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중고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자율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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