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가중 처벌’ 추진
강민정,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방지법' 2건 발의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2-03 14:43:56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의 경우 처벌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민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방지 관련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 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은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4.6배가 증가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장애이해 제고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 관련 규정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의 경우 처벌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학생에게 폭력을 가한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및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한 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문제를 비롯한 인권침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안의 조기 감지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대응체계 마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다. 교육부 및 관계부처 발표한 2018년 12월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에서도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 밝힌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학생 대상 폭력 문제 해결 및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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