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서 유급 질병휴가 및 상병수당 지급 지원 법안 추진

박광온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2-04 15:12:42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유급 질병휴가 지급을 지원하고 휴가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상병수당 지급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유급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건보법에 따른 상병수당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이 법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질병휴가 급여 지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상병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박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생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 질병휴가와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국민들이 소득 손실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은 박 의원이 이날 함께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는 내용의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건보법 개정안 또한 이에 맞춰 조정된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