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바 신의 현신” 난치병 치료한다며 62억 챙긴 한의사 등 사기단 징역형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1-02-09 16:35:18

난치병 치료와 카르마(업보) 제거 등 영적 능력을 갖춘 것처럼 속여 한의사들을 상대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자신을 ‘시바 신의 현신’이라고도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한의사 B씨에게 징역 6년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한의사 C씨에게는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사상의학 등에 관심이 많은 한의사를 상대로 “나는 선업을 쌓아서 신을 소환할 능력이 있다” “선업 지수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의 난치병을 없앨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5∼6명의 한의사는 2013년부터 A씨와 추(錘) 사용법·악신 빙의 처리법 등을 교류하는 명목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졌다.


A씨는 당시 대재앙이 나타나므로 전생의 업보를 참회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설교를 해왔다. 이 같은 말에 한의사들은 그에게 29억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B씨도 자신이 개발한 치료법이 향후 창궐할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다며 33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한의사 C씨도 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피해자들만 10여명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난치병을 치료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속여 돈을 편취했으며, 범행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에게 먼저 치료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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