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테로이드’ 제조ㆍ판매로 4억 챙긴 트레이너…징역 1년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2-10 14:24:01

불법으로 스테로이드를 제조해 약 4억원의 수익을 챙긴 트레이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경부터 허가 없이 텔레그램으로 스테로이드 제제인 에페드린염산염 주사액 등을 2566회에 걸쳐 4억3653만6000원 어치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씨가 판매한 전문의약품 중에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상품도 있었고, 처방 없이 잘못 사용하면 내분비계나 근골격계, 소화기계, 체액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테로이드는 단시간에 근육을 만드는데 도움을 줘 일부 트레이너나 보디빌더 사이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의약품이다.

재판부는 "이윤을 목적으로 저지른 이욕범이고, 판매 기간이나 회수, 판매량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스포츠계에는 약물로 체격이나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풍조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의약품의 위법한 유통은 이런 풍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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