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외국인 고용사업장 중심 지도점검 강화
전국 육류가공업 사업장 등 1945개 대상으로 자율점검 추진
박정은
pj9595@mdtoday.co.kr | 2021-02-14 17:20:22
방역당국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게 하고,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통해 입국 전·후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 단체를 대상으로 16개국 언어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방역 취약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 등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농업분야의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관리 및 외국인 고용관리 등에 대해 예방점검 하고 수도권 공단 내 중소기업과 전국 육류가공업 사업장 등 19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약 1만6000명)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1:1 비대면 실태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하며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E-9 비자)는 입국 전에 자가격리장소를 마련해야 하고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토록 하는 것은 지속 실시한다. 입국 후에는 통역원을 통한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입국 전·후의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 관리 강화방안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관리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본부장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은 업종별 단체・협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방역조치인 만큼, 단체・협회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방역’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지자체와 경찰청이 지역별 단체・협회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한 몸이 되어, 방역수칙이 지역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banner_link:hover{color:#fff!important;}HLV mới bóng đá 2026 [𝟴𝙭𝙗𝙚𝙩𝟮𝟰.𝙘𝙤𝙢] 1u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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