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휘 지시한 의사 징역 10개월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2-22 10:19:35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의료법위반·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기간 간호조무사들에게 5600여 차례에 걸쳐 충분한 감독·지시 없이 환자의 약을 만들도록 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보험금을 받게 할 목적으로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 330여 건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진료기록부 작성과 관리가 매우 허술하고 심전도 검사와 의약품 조제에 관해 간호조무사를 충분히 지도하고 감독하지 못했다"며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으면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의료기록을 작성하고 보험회사를 속였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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