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손해배상, 전남 드래곤즈에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김지연
ju-hui3@mdtoday.co.kr | 2012-06-17 15:42:36
이천수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17일 광주고등법원은 전남 드래곤즈가 에이전트 대표 김모(43)씨와 이천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천수에게 전남 드래곤즈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에이전트 대표 김모(43)씨에 대해서도 2억4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천수는 일본 J리그 계약 만료 후 K리그로 복귀를 희망했으나 임의탈퇴 신분이 풀리지 않아 무적 상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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