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산재 은폐·미보고 41건 적발…과태료 4억
광주노동청, 산재 은폐 사실 의심 4건 대해 검찰 내사지휘 건의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3-22 15:33:42
삼성전자가 지난해 광주사업장 관련 산재 보고의무 위반과 은폐 의혹 등으로 노동당국으로부터 약 4억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삼성전자 광주공장 산재 은폐 의혹 관련 조차 및 감독 결과에 따르면 41건의 관련 법규 위반으로 3억77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광주노동청이 지난해 8월에 실시한 삼성전자 광주소재 4개 사업장에 대해서 산재 발생 미보고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한 10건을 시작으로 법규 위반 내역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불어나면서 과태료도 같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앞서 광주노동청은 지난해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삼성전자 광주소재 4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 사고성 재해 10건을 적발했으며, 산재 발생 보고의무 위반 및 발생 원인 기록·보존 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66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적발 건수 유형별로는 근골격계질환 병결자(개인 상병 처리) 중 업무상 질병으로 관리한 28명(건)에 대해 산재 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2억8000만원을 책정했다.
또한 휴업 3일 이상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확인된 13건에 대해서는 산재 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9790만원 부과를 명령했다.
대표적으로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분명함에도 개인 상병(병결)으로 처리하고 광주고용노동청에 산재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건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산업재해 은폐 사실이 의심되는 4건(관련자 11명)에 대해 지난 8일부터 검찰 내사지휘를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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